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무관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2019년 1월~2020년 7월, 약 12만 가구 총 589억원 산후조리비 지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10월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미혜 경기도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아 약 8만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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