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고액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지원자를 모아 금융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해서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이들이 제3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 일당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노출되지만 계좌번호는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라는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공범으로 연류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르바이트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착오송금 재이체 요구, 통장·체크카드 발송 요구 등을 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이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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