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수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피해주민들의 자금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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