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회사 측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며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조계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넷마블)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울러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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