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전파한 인천 학원강사 구속 재판…직업·동선 거짓말 들통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으로…25일 첫 재판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인천=매일경제TV]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관에게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말해 80여명의 감염자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긴 채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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