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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