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양수 계약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월 SK네트웍스 주유소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월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두달여만에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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