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공식 후원계좌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을 받는 과정을 송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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