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영장발부…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구속


일명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들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임씨 등은 이른바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가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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