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됩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역번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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