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개선 지적에 미온적 대응…1천억 원 벌금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1천억 원의 벌금을 받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지적이 있었지만 미온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은 한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한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해 미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받았습니다.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8천6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는 2011∼2014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뉴욕지점 준법감시인의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위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의문은 설명했습니다.

준법 감시인은 2010년 초 내부 제안서를 통해 지점 경영진에 수동 프로그램으로는 적시에 모든 거래를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자 2010년 5월 뉴욕 지점장에게, 2011년 1월에는 본사 경영진이 포함된 준법감시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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