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해까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앞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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