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목형상점가'로 소상공인 지원…"준수사항 위반 시 지원 중단"

정부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2천 제곱미터 내에 몰려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합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을 정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자영업자는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업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게는 최대 1년간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