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소 달리하는 1인 청년가구도 자격 되면 재난지원금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1인 청년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1인 청년가구의 경우 별도 가구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분리 여부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와 임시일용직 등은 건보료가 아닌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건보료를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형평성 시비와 사각계층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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