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이 오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선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해경은 선박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에서 불량기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해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박 연료유 허용 기준인 황 함유량 0.05%를 초과한 경유와 0.5%를 초과한 중유 등입니다.

이와 함께 선박 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 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 정상 작동 및 인증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선박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 불법 소각, 검댕 해상 유출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연소 하면서 발생하는 검은 오염물질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선박이 매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유나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으나 자동차와 달리 매연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며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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