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 영상 관련 2차 가해정보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심위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SNS 게시글 등에 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관련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적시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 촬영물의 판매를 유도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심위는 일부 정보에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언급돼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성착취 관련 영상을 판매하는 등의 '2차 가해정보'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관해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외 유통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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