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면 못 받을 수도…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오늘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준안이 오늘(3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관련해서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공시가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때 파악된 소득을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와 20% 나누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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