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최근 내부감사에 나선 결과 국외사무소 운영 등 일부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6~20일까지 리스크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 제도개선, BIS 등 규제비율 내부관리제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실태 감사에서는 해외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 불법재산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3~13일 실시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는 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채무증권에 대한 충당금 반영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이스탄불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에서 내규 미준수를 이유로 문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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