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9조1천억 원으로 이를 위해 7조1천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는 정앙정부와 8대 2의 비율로 총 2조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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