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내려줬더라도 올해 말까지 원래 계약한 임대료 보다 높게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는 건물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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