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오늘(27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일부 공사비가 가산비로 전환돼 분양가가 일부 내려가게 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