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직접 거래 뿐만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와 친족 등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주는 사례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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