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도아는 이른바 '스타강사'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늘(24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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