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습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전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어제(20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라임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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