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낮춰진 은행 과태료에 "'봐주기식' 결정" 규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 피해자들이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춘 것에 반발하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DLF 불완전 판매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금감원의 과태료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금융위에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선위가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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