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시 은행 강력 제재…"수입 50% 과징금 부과"

정부가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에 금액 제한 없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빚 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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