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의 '불법 택시' 논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9일) 열립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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