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 지침에서 기금이 가진 주식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투자기업이 고의·과실 등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투자기업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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