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공적 전세보증에만 적용했던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서울보증보험에도 적용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자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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