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F에 이어 키코(KIKO)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됐는데요.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은행 측을 비호한다며 반발하는 데다, 키코 분쟁조정도 은행권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여서, 두 사태 모두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제2의 키코사태'로 불렸던 DLF 사태.

가입 과정엔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DLF 가입자
- "팸플릿 제공도 없었고, 자세한 얘기도 없었어요. 통장만 줬어요. 통장 겉에 확정 금리인 것처럼,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딱 찍혀 있고, 아무 서류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손실이 마이너스 47%."

관련 금리가 유례없이 떨어지면서 가입자들의 원금 손실은 98%까지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추혜선 / 국회의원
-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금감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조위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는데, 금감원이 세부 가감요인과 배상비율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은행만이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장식 / 변호사
- "다음 주쯤부터 PB가 "체크해보니 당신은 배상비율이 30%입니다, 40%입니다. 받으렵니까, 안 받으렵니까"(라고 하면) 여기에 답하는 방식의 자율조정은 순탄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키코 사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수조 원대 손실을 입혔던 '키코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4곳의 피해 기업들에게 손실액의 15%에서 최대 41%를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다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분조위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코 공대위 측은 "결과는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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