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하청 협력사의 산재를 원청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원청에는 불이익 돌아갑니다.
또한 연료·설비운전 분야 정규직화와 하청 노동자 적정노무비 지급사업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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