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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