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마치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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