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내리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로 변경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뀝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정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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