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 명이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