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어제(1일)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투기 수요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많이 되는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경우가 늘자, 규제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황.

이에 건물 철거·이주가 끝난 곳에도 소급 적용하는 건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예기간 적용.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시행령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시·군·구별로 들여다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 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불법 또는 이상거래 단속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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