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최근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6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내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시중·특수·지방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현지 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이었습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19건의 제재를 받아 건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올해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7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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