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 파주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발생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7일) 열린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오늘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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