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부문화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10일)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미국(7%)이나 영국(33%)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