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 주요 내용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P2P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보유해야합니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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