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위장결혼과 임신진단서 조작 등 부정청약이 여전해 시장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자녀가 1명만 있음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대리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이같은 부정청약 사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것.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천2백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도 8명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황윤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재공급은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계약취소 주택 공급 방식 개정안을 오늘(14일)부터 적용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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