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되지만, 개별허가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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