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과 관련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천1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주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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