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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