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추진위 해임총회 ‘효력정지’…"재개발 사업, 정상화"

법원이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 해임안을 의결한 주민총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토지 등 소유주의 서면 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의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차무철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크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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