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예정대로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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