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기업은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을 묻는 기업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광엽 / 서울 서교동
- "키나 몸무게, 가족관계를 이력서에 쓴 적 있습니다…그런 요소들이 취업에 중요한 잣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명제규 / 경기 부천시 심곡동
- "부모님의 직업이나 출신 지역은 제 능력 밖인데 이런 부분이 혹시 평가당하지 않을까…"

취업준비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력서 속 개인신상 항목.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이나 혼인 여부 같은 개인신상을 적게 하는 인사담당자는 전체 응답자의 85.4%.

하지만 개정 채용절차법이 어제(17일)부터 시행돼,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들은 새 가이드라인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 아직 채용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상시 채용공고를 올린 동부건설은 이력서에서 가족의 학력과 직업을 물었고,

외국계 기업인 하이네켄코리아도 가족의 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동부건설 측은 "채용시스템을 교체 중"라며 "채용절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네켄코리아 관계자도 "채용시스템 변경이 늦어졌다"며 "채용절차법 내용을 공지하고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단속은 신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

▶ 인터뷰(☎) : 김진웅 / 고용노동부 사무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채용절차법 게시판이 신설됐습니다. 위반행위을 신고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혈연·지연에 얽매이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절차법.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정채용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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