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사장과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스타강사,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등 163명을 세무조사합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명의 위장 등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관련자,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밀수한 니코틴 원액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수익 신고를 누락한 전자담배 유통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을 지인 계좌로 연결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누락한 고액 입시학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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