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나눠먹기'를 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두 회사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 76억9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적십자사가 최저가를 써낸 1개 업체만 선정하던 이전 구매방식을 바꿔 다수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입찰제를 도입하자, 가격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 담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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