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모레(17일)부터는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특정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 인터뷰(☎) : 조현민 / 전 대한항공 전무(지난해 4월)
- "에이 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 누가 몰라 여기 사람 없는 거?"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재승 / 전 대웅제약 회장(지난해 8월)
- "정신병자 XX 아니야. 이거? 야. 이 XX야. 왜 그렇게 일을 해. 이 XX야. 미친 XX네. 이거 되고 안 되고를 왜 네가 XX이야."

앞으로는 이같은 직장 안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물론, 동료들 간의 괴롭힘 문화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직장 내 갑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안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되고,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신고 요건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 신고가 이뤄지면 사용자는 무조건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당사자인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이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키와 몸무게, 가족의 직업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용모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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